<p></p><br /><br />다음 주 월요일. 연쇄 살인 8차 사건 재심의 증인으로 이춘재가 32년 만에 모습을 드러냅니다. <br> <br><br><br>지난해 이춘재의 자백 이후 검찰과 경찰에선 신상 공개 결정했지만, <br> <br>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, 언론 보도 외엔 공식적인 사진 공개 안 됐죠. <br> <br>그래서 다음 주 출석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어제 법원은 "이춘재 얼굴 촬영 안 된다"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그 이유,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법정 안에서는 원칙상 촬영 안 되지만, <br> <br>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가합니다. <br><br><br> <br>단 촬영에는 제약이 있습니다. <br> <br>-공판 개시 전이나 <br>-판결 선고 시에 한해서만 촬영 가능하죠. <br> <br>공판 개시 전은 재판관들이 법정에 들어오기 전, 재판 시작 전을 말합니다. <br> <br>이때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2017년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현장으로 가보죠. <br> <br>법정 안 취재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 들리죠. <br> <br>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재판 시작 전 2분간 촬영 허가했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이춘재는 공소시효도 지났고, 재심 재판에선 피고가 아닌 증인 신분이란 겁니다. <br> <br>피고인과 달리 증인은 재판 시작 전 증인석에 미리 앉지 않습니다. 수감 중인 경우 대기실에 있는 경우도 많죠. <br> <br><br> <br>재판관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증인 신문 차례가 되면 이춘재 이름을 불러야 증인석에 서게 되는데, <br> <br>이미 재판 시작 후라 현행법상 촬영 어렵습니다. <br> <br>일부에선 "호송차에서 내리는 이춘재를 촬영하면 안 되냐" 문의 있는데요. <br> <br>법무부는 지난해부터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노출 등 되는 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셔터를 내리거나 가림막을 설치해 법원 도착 모습 촬영도 어렵게 됐습니다. <br> <br><br><br>결론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이춘재 얼굴이 대중에게 공개될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전성철, 유건수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